부동산 개발에 '유산영향평가' 도입

입력 2021-11-09 17:23   수정 2021-11-10 01:55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인근에서 아파트 등 개발사업을 할 때 ‘유산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에 더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정부와 개발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유산영향평가 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목표로 평가항목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유산영향평가는 개발사업 등이 세계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면 미리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존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심의제도보다 더 추상적이고 광범위할 가능성이 크다.

유네스코가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을 권고하던 상황에서 최근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논란’ 등 주택 개발과 관련한 세계문화유산 보호가 이슈가 되자 법제화에 나서기로 했다. 대방건설 대광건영 금성백조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짓고 있는 3400여 가구 아파트가 김포 장릉의 경관을 가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부분 철거까지 검토되고 있다.

유산영향평가가 도입되면 수도권 주택 공급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유산영향평가를 하는 데만 최소 1년여가 소요된다. 평가가 완료된 이후 결과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등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은 문화재 심의를 받는 데만 5년이 걸리기도 했다. 국내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왕릉은 40기로 강원 영월 장릉 등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 등 수도권에 있다.

당장 3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 창릉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아직 법제화 전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두 사업에 대해 별도로 유산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창릉신도시는 인근에 서오릉(경릉 창릉 익릉 명릉 홍릉)이, 태릉골프장은 태릉과 강릉이 있다. 두 곳에서는 4만5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왕릉은 대부분 주택 공급이 시급한 수도권에 있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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